2016년06월25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㈜서울은 12월 결산법인이다. ㈜서울은 2016년 1월 1일 ㈜한국의 유통보통주식 10,000주 가운데 30%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₩1,000에 취득함으로써 ㈜한국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. 2016년 9월 1일 ㈜한국은 ₩200,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다. 2016년 12월 31일 ㈜한국은 2016년 당기순이익으로 ₩1,000,000을 보고하였다. 2016년 12월 31일 ㈜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㈜한국 주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할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손익은 얼마인가? (단, ㈜서울이 2016년 1월 1일에 ㈜한국의 주식 취득 시 투자제거 차액은 없다고 가정한다.)
- ① 관계기업투자주식: ₩3,240,000, 지분법손익: ₩300,000
- ② 관계기업투자주식: ₩3,240,000, 지분법손익: ₩240,000
- ③ 관계기업투자주식: ₩3,300,000, 지분법손익: ₩300,000
- ④ 관계기업투자주식: ₩3,300,000, 지분법손익: ₩24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㈜한국이 2016년에 선언한 현금배당은 ㈜서울이 보유한 주식의 30%에 해당하는 ₩60,000이다. 이는 ㈜서울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만,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.
하지만 ㈜한국의 2016년 당기순이익인 ₩1,000,000은 ㈜서울이 보유한 주식의 30%에 해당하는 ₩300,000이 ㈜서울의 지분법손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.
또한, ㈜서울이 2016년 1월 1일에 ₩1,000에 취득한 ㈜한국의 주식은 현재 시장가치인 ₩3,400에 해당한다. 따라서 ㈜서울이 보유한 ㈜한국 주식의 장부가치는 ₩3,240,000이며, 이는 ㈜서울의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.
따라서 정답은 "관계기업투자주식: ₩3,240,000, 지분법손익: ₩300,000"이다.